얼마 전 수원에서 일어난 중상해사건의
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세의 어린놈이 무면허 운전으로
지나는 행인에게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에
'너클'을 끼고 폭행. 피해자는 결국 시력을 잃었다.
1심과 달리 최종판결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양형기준은 간단하다. 나이가 어리고
9개월간 유치장에 구금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어리다는 게 무슨 벼슬인가?
촉법이니 미성년이니 하는 이유로 형벌을 면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법이 이 지경이 됐을까?
내가 미성년이던 시절에도 폭력은 기본이 3년이었다.
나이 든 사람들이 폭행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
댓글들이 한결같이 명쾌하다.
판사님도 똑같은 일을 겪어 실명당하고
다른 판사에게 가해자가
집행유예 판결받기 기도드립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