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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국가

daywalker703 2023. 11. 14. 22:42

택시기사 폭행?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
이제는 폭행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흔하다.
27세의 청년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

취중 폭행이라 이유는 딱히 없다.
계산을 하자마자 날아든 주먹을 시작으로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주먹질.  
기사는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머리채를 감싸고
왼손으로 112를 가까스로 눌렀다.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17살이 많다.
최초 경찰의 판단은 일반 상해.
그러나 판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가해자의 변명은 기가 차다.

1. 제가 왜 그랬을까요?
2.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3.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검사가 다시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
판사의 판결 이유는 간단하다.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는 없었다는 것.
피해자는 4년이 지난 지금도 눈물을 보였다.

사건 직후 " 피해보상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공탁 걸어놓겠습니다."문자 1통 보냈을 뿐
그 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보상도 없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판사는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

민사판결은 피해자에 700만 원을 지불하라
판결했으나 피해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도대체 무슨 법이 이런가? 사람을 무참하게
때리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세상

피해자는 말했다. 가해자가 뉘우치는지
아닌지 판사가 무슨 근거로 판단하냐고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 신애(전도연)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면회하는 장면이 있다.
범인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말한다.
그말을 들은 신애는 절규하며 울부짖는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구 맘대로 용서를 해?